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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JYJ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후배들이 JYJ 덕을 본 것이다?라는 말이 다소 애매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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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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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가수들 계약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JYJ때문에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것" "JYJ가 큰일했다" " 후배들은 JYJ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이돌들은 모두 JYJ때문에 덕보고 있는 것"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임.ㅇㅇ

 

 

표준계약서가 어쩌다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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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7일

장자연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강압적인 연예활동·접대 관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당시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던 '꽃보다남자'로 얼굴을 알리고 있었던 배우의 갑작스러운 극단적 선택과 노예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자필 문건 공개로 대중들에게 이슈가 됨)

 

 

2009년 3월 16일

공정위, 연예인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발표.

 

 
[2009.3.16] 연예인 권리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https://www.yna.co.kr/view/AKR20090316188900002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가 제출한 초안을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자살사건으로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위가 승인하는 표준약관에는 연예인의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후략
 
 
__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제정의 필요성은 계속 거론되어왔으나 지지부진했던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故장자연님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수의 연예기획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매협과 연예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한다고 공정위가 발표함.
 

 

 

2009년 4~5월

공정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를 검토.

 

 

2009년 7월 6일

공정위, 연예인 권리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및 공시.

 

 
[2009.7.7] `장자연 비극 막도록`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02406589752224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내놨다.
 
*
 
이번 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는 설정했다는 점이다.
 
과도한 장기계약으로 새롭게 연예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경과되는 장기계약은 오히려 연예기획사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기자에 비해 교육기간이 긴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다만 해외활동 등을 위해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권 제한도 가능하도록 했다.
 
*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비록 그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활동 전속계약서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략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1&key=5&nttSn=29409&pageIndex=398&pageUnit=10&searchCnd=all&utm_source=chatgpt.com
여기 들어가면 7년 계약 외에도 어떤 조항들이 개선됐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음.ㅇㅇ
 
공정위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7월 6일 공시함.
즉, 현재 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베이스는 이때 제정됨.
공정위는 제정 후 일종의 계도기간을 주고 소속사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함.
 

 

 

 

2009년 7월

JYP엔터,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사용의사 밝힘.

 

 

2009년 7월 31일
JYJ,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시 톱 아이돌이 소송 제기와 함께 노예계약 폭로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이슈가 됨)

 

 

2009년 10월 15일

공정위,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

 

 

2009년 10월 20일

공정위는 지난 4~5월에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 연예인 23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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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6일, 표준계약서 제정을 시작으로 공정위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연예인 계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표준계약서 제정과 JYJ 소송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당연 JYJ가 업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이 없었을리 없다고 생각함.

 

JYJ는 당시 최대 인기 아이돌그룹이었던 동방신기의 멤버였고,

소송후 동방신기 거대 팬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에다 기사와 광고를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공정계약을 알리기위해 노력함.

 

하지만 이미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표준계약서 개정 및 업계 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던 차, JYJ의 소송이 우연히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도 맞음.ㅇㅇ

 

 

그 이후 표준계약서 관련 기사에는 장자연님 사건과 JYJ사건이 섞여 보도가 되거나 JYJ로 대체된 적도 많았음.

 

 

 
[2009.11.26] 박진영의 JYP엔터,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한다
http://edaily.co.kr/News/Read?newsId=01853206589889656
 
*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공정위에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고, 이달초 구체적인 추가 문구 검토와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
 
JYP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 채용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JYP엔터테인먼트 건의 경우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지고시 시행 이후 표지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 표지고시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계약기간 제한과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등 인권보호 장치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2009년 7월, JYP가 표준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힘.
그동안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택하던 표준계약서가 2009년 10월 15일, 표지고시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공정위가 설명하고 있음. 
 
 
 
(+)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기사
 
 
[2009.11.27] 노예 계약 없앤 JYP 표준계약서, 가요계 반향은?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jyp-adopts-new-entertainer-contracts/11609947
 
*
 
JYP의 표준계약서 채용에 따라 타 기획사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간 가요 기획사들은 “가수 데뷔 준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가요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한정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어 기획사로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7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13년의 장기 계약을 폭로하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계약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한 대형기획사 간부는 “최근 기획사들 사이에 전속계약 내용을 표준계약서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대형 기획사가 공정한 계약서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획사의 도제·봉건적 문화 또한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고 말했다.
 
 
--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JYP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함.
대형기획사의 선제적 제도 도입으로, 반발 혹은 도입할까말까 간 보고 있던 기획사들도 이 이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이 기사에 따르면 JYJ의 소송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고 언급됨.
 

 

 

일부 기사만 보면 故장자연님 사건에 관심도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적으로 JYJ이슈때문이라고 착각할만한 여지가 있어보임.ㅇ

 

하지만 JYJ가 소송을 걸기 전인 7월에 표준계약서를 제정 후 JYP가 사용의사를 밝힌데다

4~5월에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사들이 자진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Q. 표준계약서 도입에 기폭제 역할을 한 건 故장자연님 때문이야?

 

맞음. 공정위에도 아래에 내용을 공식사이트에 직접 게재해두고 있음.

 

 
[2009.7.8]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故장자연씨 사건과 관계있나?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C%9E%A5%EC%9E%90%EC%97%B0&key=4&bordCd=1&nttSn=29414
 
☞ 故장자연씨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故장자연씨 사건이 발생(2009년 3월)해, 연예기획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이러한 관심과 연예계의 자정노력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故장자연씨 사건은, 물론 일부 연예기획사의 파렴치한 행위이고, 연예산업 종사자들도 공분하는 사안이지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연예인의 대등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시장참여자들과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였다.
 

 

 

 

 

Q. 표준계약서가 강제성 혹은 실효성이 부과된 건 JYJ때문이야?

 

아님. 2026년 현재까지도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음.

 

 
2009년 당시에도 표준계약서는 업계에 사용하도록 권고·보급하는 성격이 강했음.
 
2014년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제8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이 들어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그러나 2020년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태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여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포함된 사항은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명확히 합의하기 어려운 언어적 한계가 있으며,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은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202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까지 추가됐음.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하면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식임.
 
--
그래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강제성이 없다곤 해도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불리할 수 있음.ㅇ
 

 

 

 

 

Q. JYJ가 SM한테 소송에서 이겨서 SM이 계약 시정한 거 아님?

 

아님. 양측은 합의로 소송을 끝냈음.ㅇㅇ

 

JYJ-SM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크게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으로 나뉨.

둘 다 전속계약 관련 소송이지만 성격은 다른데 가처분 신청은 긴급 권리 구제를 위한 임시 처분이고, 본소송은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임.

 

JYJ는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JYJ의 의견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기각)을 받음. 이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전속계약을 정지시켜 독자활동을 허용하나 여전히 SM 소속은 맞으며, 본소송에서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판결받으라고 함.

 

[간혹 jyj팬들이 불공정계약으로 판결했다고 가져오는 판결문이 있는데, 이는 최종적인 결과인 본소송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문임.(최종 판단 아님;;)

가처분에서 법원은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일부 불공정한 면이 있으나 가처분단계에서는 확정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에 본소송에서 판단받되, jyj의 연예인이란 직업을 고려해 활동이 중단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본안 소송이 판결날때까지 독자활동을 허락하게 됨.

 

가처분 결정문도 그 당시 시점으로는 유의미한 판단은 맞는데, 어디까지만 제한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심증단계의 잠정적판단(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확신 X)이기때문에 본안 판단시까지로 효력을 제한해두고 있음. 말 그대로 가(=임시)처분이라 현재 시점엔 효력이 없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소송이 법원의 종용으로 양측 합의로 끝나게 되면서 동방신기 불공정계약 이슈도 확정 판결이 난 바 없음.

 

즉 법원이 JYJ의 계약이 노예계약이 맞다고 땅땅 종국적으로 판결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노예계약이 인정되어 전속계약이 시정된 것이다ㅡ이런 류의 주장들은 맞지 않음.

 

[간혹 JYJ가 계약을 해지했기에 사실상 법원이 JYJ 손을 들어준 것이다ㅡ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합의문에 JYJ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던가 한 것도 아니며 양측이 제기한 청구를 동등하게 취하한다는 내용밖에 없고(JYJ는 수익재분배 포기, SM은 위약금 포기), 걍 서로간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고 양측이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지가 없어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종료로 마무리지은 거임.]

 

 

 

 

JYJ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었다? (X)

 

SM을 비롯하여 엔터 업계가 JYJ때문에 계약서 고쳤다? (X)

 

표준계약서 제정 후 엔터 업계 전반에 서서히 표준계약서에 맞춰 자진시정을 시도하던 중 JYJ 소송이 일어났다? (O)

 

표준계약서 도입에 故장자연님 영향이 가장 컸지만 JYJ의 소송도 일부 영향이 있다? (O)

 

 

 

결론=

표준계약서가 제정되고 업계에 도입된 건 시대적 요구였고, 결정적 역할을 한 건 故장자연님 때문.ㅇㅇ

 

JYJ소송 역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JYJ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다, 후배들은 전적으로 JYJ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ㅡ이런 류의 말들은 애매함~ㅇㅇ

 

 

 

 

JYJ때문에 SM아이돌들 계약서 바뀐 거, JYJ때문에 SM 아이돌들 돈 많이 정산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요......

이슈 생길때마다 그러는거 그만 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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