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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버지가 낸 보험료 때문에” 0원이던 상속세가 6000만원 됐다[헤럴딥_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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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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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보험 명의만 믿었다간
예상치 못한 상속세 추징당할 수 있어
‘누가 보험료 부담했는지’ 필히 살펴야
보험료 일부, 부모가 냈으면 비율 과세
“가족 간 보험료 대납 증빙도 남겨야”

 



 

 

#. 40대 이세상(가명)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다행히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일반적으로 10억원) 이내였던 만큼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생명보험금 4억원도 수령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모두 세상씨였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였다. 총 보험료 2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아버지가 납부했고 나머지 500만원은 세상씨가 부담했다. 계약자도 자신이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도 자신인 만큼 보험금 역시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무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며 약 6000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 ‘계약자도 나이고 보험수익자도 나인데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보험료를 부모가 일부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걸까.

헷갈리는 생명보험금에 숨겨진 세금의 함정을 국세언니 세무사와 함께 짚어봤다.

 

Q. 계약자도 저이고 보험수익자도 저인데, 보험료 일부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보험은 ① 보험계약자 ②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 ③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이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본인이면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증여추정’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우선 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보험금은 부모의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는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언제 세금이 붙는 건가요?

 

A. 보험의 세금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보험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가 될 수도, 증여세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대표적으로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낸 뒤, 아버지가 사망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죠.

 

반면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아버지가 낸 뒤,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 세상 씨의 사례처럼 계약자는 자녀지만 실제 보험료는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형식상 계약자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Q. 보험금에 붙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먼저 전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략)

 

Q. 만약 피보험자는 아버지, 계약자는 저인데 살아계신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주셨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자녀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세법은 이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억원에서 어머니가 보험료의 75%, 자녀가 25%를 부담했다면 어머니가 부담한 비율인 7억5000만원만 증여재산으로 계산되겠죠. 나아가 보험료를 여러 사람이 나눠 부담한 경우라면 납부 비율대로 세금 성격도 나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했다면 사망보험금 10억원 가운데 아버지가 부담한 5억원은 상속재산, 어머니가 부담한 5억원은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같은 보험금이라도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증여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증여일로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만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 시점으로 보고, 그날 지급받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Q.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명보험인데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실제 보험료는 제가 모두 냈고 보험금도 제가 받았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고 보험금도 직접 수령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대상 역시 아닙니다.

 

Q.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일부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은 같습니다. 만기보험금이든 사망보험금이든, 중도인출금이나 해약환급금이든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고 자녀가 중도인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자녀로 변경한 뒤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했다면, 과거 아버지가 부담했던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Q. 부모님 보험을 준비할 때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해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일치시키세요.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실제 보험료 납부자·보험수익자의 관계를 미리 점검하세요. 세 사람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과세 여부도 복잡해집니다.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가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입출금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실제 자금의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루지 마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제때 신고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6/0002680364?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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