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어린이집 상담 중 뜨거운 냄비에 빠진 아이⋯대법, 원장 무죄 뒤집었다
4,228 33
2026.08.06 13:46
4,228 33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나와 혼자 돌아다니던 아이가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A 씨가 운영하던 충남 어린이집에 B 군의 어머니가 한 살배기 B 군을 데리고 방문해 입소를 위한 상담을 받던 중 발생했습니다.

B 군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A 원장은 B 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고 말한 뒤 B 군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거실에서 수업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말한 뒤 어머니와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부를 홀로 탐색하며 돌아다니던 B 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겨있는 냄비 부근에서 넘어졌고, 몸 전체가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를 냄비 뚜껑을 열어둔 채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에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 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겨뒀다는 것입니다.

1심은 A 씨 등 3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2심 판단이었습니다.

또 직접적 사고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는 만큼 A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취지를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사건도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입소를 위해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 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며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한 살배기 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때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하는 등 보호·관찰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2255?sid=102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독보적 어른여자 무드를 완성해 주는 뮤티드 로즈&브라운 #청량광틴트 NEW 컬러 사전 체험단 모집 375 08.07 25,69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341,4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17,8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16,6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7,023,8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49,0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4,4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6,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25,9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95,0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24,7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5933 이슈 여름마다 다가오는 최대 난제 <물복 vs 딱복> 09:45 1
3135932 기사/뉴스 ‘나혼산’ 류혜영X고경표, 힐링과 심쿵 유발…‘응팔 커플’ 재회에 최고 7.8% 09:44 45
3135931 이슈 우승각이었던 디저트의 결말 09:44 165
3135930 기사/뉴스 '내일모레 마흔' 정해인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 된다" [옥문아] 09:43 152
3135929 유머 레드레드 추는 뮤직뱅크 mc 김재원 6 09:41 223
3135928 기사/뉴스 공효진, ‘공블리’ 아니어도 잘 나간다… ‘유부녀 킬러’ 자체최고시청률 경신 ‘1위’ 09:41 99
3135927 기사/뉴스 이중생활? 윤택 이어 김규원까지..연예계 훈훈한 선행에 "미담은 퍼져야" [핫피플] 4 09:40 305
3135926 이슈 스파이더맨 촬영 비하인드 09:37 463
3135925 유머 우리애는 고양이 무조건 흐린 눈 해 7 09:37 1,029
3135924 이슈 여름에도 찐빵 파나요? 09:36 404
3135923 유머 아시아 언어 구별 방법 4 09:36 622
3135922 기사/뉴스 엔하이픈, 오늘(8일) 부산서 엔진 만난다…신곡 퍼포먼스 최초 공개 1 09:35 149
3135921 기사/뉴스 '국유재산' 넘어 '국가자산' 시대…주식·가상자산도 통합 관리 9 09:34 432
3135920 정보 추성훈도 혀를 두른 30년 차 박진영 의 자기관리 루틴 7 09:33 882
3135919 유머 호프 gv에서 자기소개부터 일단 웃기고 시작하는 허간민 2 09:32 623
3135918 유머 장봐오라고 보냈더니 말랑이 사오는 여자들 어떤데 09:32 869
3135917 이슈 당근 알바보는데 구인글 진짜 자주 올라오는 개산책알바.. 아저씨 로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도안옴 후기도 마음조아짐 10 09:29 1,935
3135916 이슈 살다보면 가끔은.아기가 되고싶을때가잇지.. 1 09:29 699
3135915 이슈 차쥐뿔 와서 또 쓰레기 주워가는 이준영 ㅋㅋㅋㅋ 1 09:27 1,227
3135914 이슈 택배기사가 차를 후진한 이유.jpg 36 09:22 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