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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홈서비스 노조 "38도 폭염서 야외작업 명령"

무명의 더쿠 | 11:24 | 조회 수 703
LG유플러스 자회사인 '유플러스 홈서비스'가 폭염경보 상황에서도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옥외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청인 LG유플러스는 현장운영팀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반해 자회사는 임시작업 가이드를 마련해 38도 이상 폭염속에도 옥상 등 위험 현장에서의 근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작업 가이드로 인해 폭염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LG유플러스 자회사, 협력사 노동자들은 약 2500여명에 달한다.


6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노조)는 "회사가 실적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폭염 속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38도 이상의 날씨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옥외작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홈서비스 노동자들은 인터넷과 IPTV(인터넷TV) 설치, 유지보수, AS 등을 담당하며 통신 케이블 설치를 위해 대부분의 업무를 실외에서 수행한다. 지하 공간도 있지만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건물 옥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이은 폭염 중대경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측이 별도로 마련한 '폭염 중대경보 임시작업 가이드' 탓이다.


https://img.theqoo.net/WwCeAG
LG유플러스 자회사 유플러스 홈서비스의 노동자가 폭염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유플러스 홈서비스 노조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배포한 임시 가이드에 따르면 38도 이상의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도 30분 이내에선 옥외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 중단은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뒤에야 가능하다.


이는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포한 작업 가이드와는 다르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는 현장 운영팀의 온열질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장소의 업무 출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불만콜이나 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다.


인터넷 관련 점검 업무 역시, 9월 이후로 미뤘다. 폭염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실내 업무 역시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KPI (핵심성과지표) 평가 제외 요청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창성 노조 국장은 "원청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유사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근로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홈서비스는 작업제한 가이드는 커녕 임시작업 가이드를 만들어 폭염 속으로 노동자를 내몰고 있다"며 "임시작업 가이드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지 않으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노사 합의와 정부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img.theqoo.net/gIVOxJ
폭염속에서도 임시 가이드에 따라 카톡으로 업무지시한 내용./ 사진=유플러스 홈서비스 노조 


이어 "폭염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면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배포한 폭염 중대경보 임시작업 가이드를 즉각 철회하고 기상청이 중대경보를 발령하면 노사 합의에 따라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aily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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