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성과로 평가하며 협정 발효 이후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성과를 소개하면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받는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주요 경제협력 성과 가운데 하나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외에도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7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임 청장은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남미 시장 진출 여건이 넓어지는 시점에 협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이 협약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제도 안내 등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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