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논의를 하던 중 “(검사 수사의)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를 향해선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