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 15차례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52)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4년 12월 나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을 명령하면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씨는 199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처음 재판을 받았다. 당시 나씨는 성인이 된 직후였으며, 이 사건은 이후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이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나씨는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제3형사부는 "원심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나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기도 했다.
그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겨 2016년 4월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또 2015년 9월 전자장치를 분실한 뒤 이를 소지하지 않은 채 약 3시간 50분 동안 외출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음주운전 등 전력도 확인
이후에도 나씨는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단독은 2021년 3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9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주점 화장실에서 모친이 습득한 휴대전화 4대 등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2016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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