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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안 데려와도 임의동행에 ‘죄명 바꾸기’”…경찰서 조직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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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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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권한이 막대해집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이들에게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거 실적 때문이었다는데,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성남수정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 A 씨.

지난 3월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이 현장 교육을 나와 이런 주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지구대·파출소 직원/대역·음성변조 : "스토킹,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을 '발생 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무조건 '임의 동행'으로 처리를 해라…."]

임의 동행, 피의자 동의 하에 경찰서 등으로 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려오진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A 씨/지구대·파출소 직원/대역·음성변조 : "현장에서 서류(임의동행 동의서) 한 장만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받고, 그냥 임의 동행으로 전부 처리하셔도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그 이유는 '검거율'에 있습니다.

미검거로 처리되는 '발생 보고'와 달리 '임의 동행'은 검거로 간주돼 검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B 씨도 대화방 공지로 비슷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B 씨/지구대·파출소 직원/음성변조 :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 행위가 있었고..."]

지난 4월, 경찰서장 소집 교육에서도 같은 지시가 반복됐는데, 해당 달 검거율은 전달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 교육에선 아예 죄명을 바꿔 처리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A 씨/지구대·파출소 직원/대역·음성변조 : "'침입 절도가 아닌 이상 전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 처리를 해라'라고..."]

전체 절도 건수, 즉 모수를 줄이면 중요 범죄 검거율은 올라가는 걸 노린 겁니다.

실제 통상 절도로 접수됐던 택배 도난 신고는 교육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성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런 관행은 불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권내건/검찰 출신 KBS 자문 변호사 : "실적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불법 체포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3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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