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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에도 실업급여...'6조 적자' 속 현금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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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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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로 6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두터워 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근로형태가 나타나면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일부 청년 근로자 중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급여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기금의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총 수입은 20조3485억원, 총 지출(사업비)은 20조9405억원으로 재정수지는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적립금은 7조8000억원인데 차입금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떼서 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해 근로자 실업급여의 총 수입은 15조6823억원이었으나 총 지출은 역대 최대인 17조4623억원을 기록하면서 1조7799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최근 2년 연속 적자이며 2024년(2437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뺀 연말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인 상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용시장 침체 장기화, 반복·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다.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2006년 0.9%에서 현재 1.8%로 상향됐지만 지출 증가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지금도 매달 1조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에도 적용할 경우 수천억원의 기금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대 이하는 586만명(20대 222만7000명, 30대 363만3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37%를 차지한다. 자발적 이직자는 매달 30만명씩 발생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대 이하 비율을 적용하면 자발적 이직자 중 약 10만명 정도가 30대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6948원, 월 기준 198만원이다. 이 금액을 30대 이하 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할 경우 매월 약 2000억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https://naver.me/IMZdsF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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