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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시 고소인·피해자 없는 인지사건은 사실상 경찰 종결”

무명의 더쿠 | 08-05 | 조회 수 704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피력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5일)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 대통령에게 “경찰이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수사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들은 경찰이 1차 종결하면 더더욱 사건을 뒤져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명확한 고소인이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금융, 부패 범죄 등 범죄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으로부터 불송치 기록이 송부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불송치로 송부된 사건에 대한 기록만 받아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로 피의자 등에게 진술청취는 받을 수 있지만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해도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한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 활동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 배제되는지’ 묻는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오는 10월 시행될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며 “마약이나 금융·증권 합수본 등에서 공소청 검사들이 참여해 수사할 경우 역할 한계가 불명확해지고, 수사준칙 등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조실장도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기존에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매우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3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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