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안 읽어봐, 검사 합동수사도 못하나” 정성호 “네…근거 일체 없어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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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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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 등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형소법 개정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에 관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처럼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금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합동수사가 금지되지 않았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다시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준칙을 만들면 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0953
현재 가동중인 합동수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