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7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첫 조사 당시 이재룡은 혐의를 부인하다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사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 다른 술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재룡이 도주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추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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