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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냈지만 취소해주세요”…유연석 ‘30억 세금’ 불복 청구 패소 [이슈픽]

무명의 더쿠 | 20:32 | 조회 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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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5일 나왔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조세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연석은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유연석 측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한 사안”이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최종 세액이 30억원가량으로 조정되자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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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도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모친 명의로 설립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했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당시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차은우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81/00036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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