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게임사 측이 계정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게임 계정과 아이템 등에 대한 사용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민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가상 재산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정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게임사 측에 15일 이내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5077000009?section=international/all&site=hot_news_view_swipe01
딸도 계정을 원했다니 얼마나 아이템이 비싸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