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를 하는 시민이 잇따라 포착된 데 이어 외국인의 흡연까지 확인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지 행위를 제지해야 할 시설안전요원이 “회사에 말하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청계천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물가에서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다.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바가지로 청계천 물을 떠 다리를 씻고 빨래를 한 뒤 젖은 옷을 물에 짜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여성은 음료를 마신 뒤 빈 페트병을 하천에 버리기도 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무슨 목욕이냐, 나 아니다. 얼른 가라. 내가 직접 목욕하는 걸 목격하면 그때 오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 빨래에 이어 외국인 흡연까지

청계천에서 담배를 피우는 외국인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신발을 벗은 채 물가에서 흡연하던 남성에게 영어로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밝힌 뒤 “못 알아듣겠다”며 흡연을 멈추지 않았다.
청계천 전 구간(8.12㎞)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긴 구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단속하지 않는 이유 묻자 “회사에 말하라”

일부 시설안전요원의 근무 태도도 논란이 됐다. 취재진은 한 요원이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포착했다. 취재진이 “노숙 등 금지 행위를 단속하는 게 업무 아니냐”고 묻자, 해당 요원은 “회사로 전화해서 제 이름 대고 근무 똑바로 안 서고 있다고 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안전요원은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청계천 내 금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80511204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