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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