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기본공제로 일원화
카드매출 우대율 1.3%→1.2%...한도 폐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도 조정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우대공제 제도는 3년 연장하지만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1000만원인 우대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 카드매출 우대율 1.2%로...1000만원 한도 폐지
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카드 결제를 받으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 1.3%, 공제 한도 1000만원의 우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우대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1000만원까지 적용되던 우대공제 한도는 폐지해 기본 공제 한도인 50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우대공제율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는 0.15%이며 연 매출 3억~5억원 구간은 각각 1%와 0.75%, 5억~10억원 구간은 각각 1.15%와 0.9%다.
정부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확대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우대공제의 정상화 필요성을 반영해 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을 정비하되, 문화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은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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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27.1.1 이후부터 적용
자영업자들 타격 받을 듯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됨
연 1000만원 -> 연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