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현직 검사장 "'누더기 걸레' 형소법 통과…범죄자만 행복"
611 9
2026.08.05 11:44
611 9
https://naver.me/G8fMmoGq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입법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도 삭제하는 전면적인 변화다.


검사는 사건 인지나 고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기소·공소 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48년 검찰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해 일부 법조계 인사는 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헌법상 검사 제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제도의 문제점 중 특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영장청구권이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법의 명시적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수사와 조사 관련 모든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하다 보니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을 하는 절차에서 조사 과정 각종 준수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종 헌법상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분명한 위헌"이라고 했다.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 재량으로 기한을 임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수사 권한을 행사한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는 복잡한 사건처리 절차로 인해 법률 비용이 증가하고 검찰, 경찰, 중수청의 3단 무한루프에 빠진 '사건 핑퐁', '처리 지연'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업무 과중도 문제다. 그동안 특사경을 포함해 경찰이 담당하던 영역은 연간 7만~8만 건에 달한다. 검사의 지휘 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위법 행위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이미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촉구했으며, 범죄 피해자 단체 역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개정안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 입법권은 폭넓게 인정되고, 개정의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X 더쿠💙 여름철 늘어난 모공, 피부결 꽉 잡는 펩타이드 2종 루틴 체험단(30인) 147 00:05 9,34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95,1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570,1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74,9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949,66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45,5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7,4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0,4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20,8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90,7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21,12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3770 유머 한 여름에 해수욕장 가지 말고 차라리 여길 가라 3 18:28 447
3133769 이슈 5000억 걸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국 유치전 후끈 1 18:26 167
3133768 정치 지금보니 놀랍지 않은 이재명 현재 행적 6 18:26 483
3133767 이슈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에 쫄 필요 없습니다 3 18:24 358
3133766 기사/뉴스 속보] 내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 받는다…지방국립대는 전액장학금 검토 5 18:24 492
3133765 유머 덬들이 길거리에서 일주일 동안 입고 다닐 의상 선택하기 40 18:21 978
3133764 이슈 WHIB(휘브) ‘CHERRY PIE' MV 2 18:20 78
3133763 이슈 다들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는 2018년에 대한 기억 (2018년 vs 2024년 vs 2026년(진행중) 여름 + 2025년 9월) 5 18:20 572
3133762 기사/뉴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현 되나… 교육부, 지역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10 18:20 336
3133761 기사/뉴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에 석 달째 카드 결제액 밀려 14 18:18 1,059
3133760 이슈 쉽게 지치고 예민한 사람들 특징 11 18:18 1,327
3133759 유머 대나무 먹는 14살 맹뜌 판다 러바오💚🐼 13 18:17 536
3133758 기사/뉴스 도와주려다 '쏙' 둘 다 끼었다 9 18:16 781
3133757 이슈 초등학생 6학년이 부른 리센느 데자부 창법 커버..... 11 18:15 496
3133756 이슈 미국 젠지들 사이에서 핫했던 젠다이아 모자이론 3 18:15 1,934
3133755 이슈 일본 트위터에서 맘찍 터지고 있는 NCT WISH 리쿠 트윗.twt 6 18:15 949
3133754 이슈 효린, 서퍼 비치에서 낮카밤바 운영할 것 같은 태닝 중독자 2 18:12 815
3133753 이슈 [빠더너스] 금쪽같은 제자들이 찾아왔다 (올데이 프로젝트) 5 18:10 652
3133752 이슈 도경수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 28 18:10 1,753
3133751 이슈 &TEAM 앤팀 KR 2nd Mini Album 'Mark on Me' Trailer : The First Mark 18:0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