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왔지만,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봄 약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부과 세액은 약 30억원으로 조정됐다.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유지되면서 유연석 측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연예인들의 법인세·소득세 해석을 둘러싼 과세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유연석의 상황도 1인 법인의 소득 귀속과 세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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