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1453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초가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공정 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3억 정도의 연 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되어도 몇 억밖에 안되잖아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근로소득인 월급에는 최고 절반 가까운 세금이 붙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단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내고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1998년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 가격은 3억6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집을 29억 원대에 매각해 시세차익으로 25억여원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지분 50%를 김혜경 여사에게 넘겼는데, 2022년 재보선 출마 이후 지금까지 이 집을 전세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받아 약 3600만원, 김 여사는 장특공제 48%를 적용받아 약 1억30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냈을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억원 시세 차익에 세금은 부부 합쳐 약 1억6000만 원을 낸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돼 김 여사의 세 부담이 약 4000만 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니가하면 불로소득 내가하면 알뜰살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