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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대상 아냐" 李 발언 구체화
정부, 세부안 검토 후 이달 발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 등 투자 결정을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기업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침이 이달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 결정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8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교섭과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와 세부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지침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