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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국선변호인 수임료 미지급 300억원 육박... 5년 새 60배 폭증(5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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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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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선 수요 증가... 예산·지급 구조는 제자리

이월액, 해마다 최고치... 공공 방어권 기반 흔들


법원이 일반 국선변호인에게 제때 주지 못한 수임료가 지난해 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60배나 불었다.


고령·빈곤 등 상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매년 8만5,000~9만건을 오가지만, 국선변호 제도 운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 이월집행액은 △2020년 4억9,739만원 △2021년 4억7,556만원 △2022년 28억1,492만원 △2023년 94억8,563만원 △2024년 225억6,592만원 △2025년 297억5,369만원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의 수요를 조사해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에서 국선변호인 예산을 받는다. 이후 이를 각 법원에 5회로 나눠 분배한다.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한 일반 국선변호 기본보수는 55만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보수 증액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재정 당국 등의 반대로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반 국선변호 기본보수를 기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08년 이후부터 동결인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600만~800만원)도 100만원 인상하고, 사무실 운영비 역시 늘리려는 내용도 포함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심지어 예산 총액을 그대로 둔 상태로 국선변호인 선정 수는 증가하면서, 보수 지급 연체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 동결이 반복되자, 현장 부담은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다. 국선변호 업무는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형사 사건이 다수를 차지한다. 접견과 기록 검토, 공판 준비 등 상당한 시간과 노동이 요구돼 기본보수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일선 목소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살인·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가결했다. 앞으로는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는다. 중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사건 수와 업무 강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수는 동결, 지급 체계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적 역할을 떠안은 셈이다.


국선변호인 보수 문제가 장기화되면 제도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의 질 저하가 이어지고, 결국 방어권 보장의 형해화라는 결과로 귀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부터 국선전담변호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해 관리 중이다. 2024년 이전까지는 일반국선변호료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함께 일반회계로 관리했으나, 시스템 개정으로 별도 관리하며 집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반국선·국선전담 변호인 수임료 집행액은 △2020년 580억7,900만원 △2021년 581억3,300만원 △2022년 605억8,600만원 △2023년 652억8,500만원 △2024년 698억7,200만원 △20205년 일반국선변호사 533억7,200만원, 전담국선변호사 242억9,500만원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미지급이 5년 만에 6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사실상 국가의 책무 방기이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예산은 제자리인데 사건과 역할만 늘어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방어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033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면 우리에겐 국선변호사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퍼온기사임

지금도 미지급이 많은데 형소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더 필요해질텐데 걱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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