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재판을 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참석하기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추천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가 문제다.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진짜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라며 “결정 과정을 보면서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꿨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며 “추천위에 참석한 법관위원에게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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