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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 안전할까 우려…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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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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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aver.me/5PWASN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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