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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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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어린 친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까지 받아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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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
폭행도 가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공소 기각되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