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노동부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자재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이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사장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초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B씨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옆에 쌓여 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으며, 당시 지게차는 B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렸다.
작성자는 “현재까지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샀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했을 정도로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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