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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바지는 입어야지"...한강서 속옷만 입고 자전거 탄 男

무명의 더쿠 | 08-04 | 조회 수 4837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6986?ntype=RANKING

 

사진=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

사진=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한강변과 도심 자전거도로에서 하의 속옷(팬티)만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가 등장해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민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에 따르면 지난 3일 해당 채널에는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 7 팬티는 너무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팬티)만 입은 채 헬멧과 운동화 차림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촬영 시점은 지난 5월 24일로 확인됐다.

채널 운영자 A씨는 "이 남성분과 관련된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3~4건이 접수됐다. 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온 한강 자전거길을 누비고 다닌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다른 이들에게 큰 민폐가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상의를 벗고 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바지는 제대로 입고 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정도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무슨 죄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누리꾼들은 "여름마다 상의 탈의하고 달리는 러너들이나 라이더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제 속옷 차림까지 나오냐",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는 기본이다",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풍기문란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신체 노출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체 노출 행위가 일반적인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노출의 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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