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 자신의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의 불안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사건 의뢰인의 질의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와 로펌 의뢰인들은 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 지에, 법 시행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불안해하는 모양새다.
법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의뢰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법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할지, 또 법 시행 후엔 사건이 어디로 갈지, 종국적인 처분 주체가 누가 될지 등이다.
부장검사 출신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두 배 정도로 늘었다”며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들에겐 이번 형소법 개정이 불안하기만 하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한 한 변호사는 “‘경찰은 못 믿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들이 10월 이후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에겐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사건 의뢰인의 질의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와 로펌 의뢰인들은 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 지에, 법 시행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불안해하는 모양새다.
법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의뢰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법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할지, 또 법 시행 후엔 사건이 어디로 갈지, 종국적인 처분 주체가 누가 될지 등이다.
부장검사 출신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두 배 정도로 늘었다”며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들에겐 이번 형소법 개정이 불안하기만 하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한 한 변호사는 “‘경찰은 못 믿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들이 10월 이후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에겐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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