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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 삼겹살'로 1조2000억 꿀꺽…"카톡·텔레 싹 지워라"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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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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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7109?ntype=RANKING

 

檢, 도드람 등 국내 상위 돈육 유통업체 6곳 기소

6년간 매주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납품가 담합
소액 차이 두며 입찰해 은폐…자료 삭제 지시도
검찰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 최소 20% 상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6년 넘게 견적가격을 공유하며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주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일부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입찰가격까지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팀 직원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 1위 업체인 도드람푸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밝힌 담합 규모 1조2000억원은 이마트가 담합에 관여한 9개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구매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다. 검찰은 담합 결과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23일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9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담합 관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서로 견적가격을 교환하거나 가격 변동 폭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처음 파악한 것은 주로 2021~2022년의 가격 합의였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2017년부터 업체들이 매주 견적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담합은 이마트가 업체별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비공개 방식이었지만 업체 담당자들은 오히려 서로 견적을 공유하며 경쟁을 피했다.
 

도드람타워 전경.  /도드람

도드람타워 전경. /도드람
이들은 매주 이마트에 제출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견적가격을 교환해 납품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으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담당자끼리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 변동 폭이나 입찰 하한선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가격을 조율했다. 업체들은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같은 가격을 써내는 대신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연락망을 이어갔고,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2023년 11월 현장조사에 나서자 증거인멸도 벌어졌다. 일부 업체 임직원은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가격 정보가 담긴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했다.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 가격을 기재한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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