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피싱 피해금 '1억5000만원' 수거한 조선족…"범죄인 줄 몰랐다"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한 뒤 피싱 조직 측에 전달한 혐의로 20대 조선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 국적자(조선족) A씨를 최근 구속송치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측 의뢰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사기 피해자가 대전 서구의 모 단독주택 우편함에 놓아둔 피해금 1000만원을 수거하는 등 3~6월 간 부산, 대구,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7회에 걸쳐 1억5400만원 규모의 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거한 돈을 대포통장 등을 통해 피싱 조직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앞서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피싱 조직원들에 속아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피해금을 놓아두고 인증사진을 찍어 조직 측에 제시했다. 이후 A씨가 이곳을 방문해 현금을 수거하는 식이었다. 피해자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에 탑승하려던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측으로부터 보수를 약속받고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수개월에 걸쳐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범행 중 최대한 현금을 사용하거나 거주지를 계속 옮기고 옷을 수시로 환복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 측으로부터 보수를 약속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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