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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0만 사이버렉카 유튜버 판슥 또 졌다…병원서 난동 영상에 “민폐짓” 간호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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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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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9021?ntype=RANKING

 

판슥 영상에 “민폐짓” 댓글 추가한 뒤 영상 게시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1심 이어 2심 무죄 ‘확정’
법원 “판슥 행위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
“상식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

유튜버 판슥. [SNS 캡처]

유튜버 판슥. [SNS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자막에 “민폐짓”, “난동”, “시비”라고 적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은 피해자(판슥)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인식 변화, 제도 개선 등 공익적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1부(부장 정세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에 이어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슥이 올린 영상을 편집해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판슥이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촬영을 제재당하자 “니 내한테 뭐했는데”라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다. 판슥은 “왜 범죄자 취급하냐”며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판슥이 횡단보도, 지하철 역사 내부 등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장면도 있었다. 당시 판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 자막에 “불쾌“, ”장난“, ”민폐짓“, ”난동”, “시비”, “성희롱”이라고 적어 게시했다.

판슥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기소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판슥은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에 붙인 자막과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사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판슥)는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 모욕, 공공장소 소란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 중 일부에 설명을 부가했다”며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막에 ‘불쾌’, ‘장난’, ‘민폐짓’, ‘난동’, 시비’ 성희롱’ 등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은 통상적인 사실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고 했다.

1심은 “해당 영상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범죄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인식의 변화, 제도적 개선 등 공익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사인 A씨가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을 알린 것도 영상을 올린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상대로 자신의 일상을 자발적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직업적 활동의 본질로 삼았다”며 “외부의 평가와 비판을 일정 부분 스스로 참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위는 의료기관,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올린 영상을 A씨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옮긴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폐짓 등 자막에 단 표현도 영상 속 객관적 장면에 대응하는 요약에 해당한다”며 “통상 일반인의 인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의료현장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측면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영상을 올린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일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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