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50만 사이버렉카 유튜버 판슥 또 졌다…병원서 난동 영상에 “민폐짓” 간호사, 무죄 확정
2,661 10
2026.08.04 11:52
2,661 1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9021?ntype=RANKING

 

판슥 영상에 “민폐짓” 댓글 추가한 뒤 영상 게시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1심 이어 2심 무죄 ‘확정’
법원 “판슥 행위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
“상식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

유튜버 판슥. [SNS 캡처]

유튜버 판슥. [SNS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자막에 “민폐짓”, “난동”, “시비”라고 적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은 피해자(판슥)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인식 변화, 제도 개선 등 공익적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1부(부장 정세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에 이어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슥이 올린 영상을 편집해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판슥이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촬영을 제재당하자 “니 내한테 뭐했는데”라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다. 판슥은 “왜 범죄자 취급하냐”며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판슥이 횡단보도, 지하철 역사 내부 등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장면도 있었다. 당시 판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 자막에 “불쾌“, ”장난“, ”민폐짓“, ”난동”, “시비”, “성희롱”이라고 적어 게시했다.

판슥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기소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판슥은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에 붙인 자막과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사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판슥)는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 모욕, 공공장소 소란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 중 일부에 설명을 부가했다”며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막에 ‘불쾌’, ‘장난’, ‘민폐짓’, ‘난동’, 시비’ 성희롱’ 등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은 통상적인 사실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고 했다.

1심은 “해당 영상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범죄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인식의 변화, 제도적 개선 등 공익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사인 A씨가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을 알린 것도 영상을 올린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상대로 자신의 일상을 자발적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직업적 활동의 본질로 삼았다”며 “외부의 평가와 비판을 일정 부분 스스로 참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위는 의료기관,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올린 영상을 A씨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옮긴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폐짓 등 자막에 단 표현도 영상 속 객관적 장면에 대응하는 요약에 해당한다”며 “통상 일반인의 인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의료현장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측면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영상을 올린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일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중략)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466 08.03 44,490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84,0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551,3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61,4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928,58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44,1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5,2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89,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17,3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89,2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15,7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2680 기사/뉴스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형소법 개정에 로펌 문의 폭주 19:20 1
3132679 유머 나폴리그피자 근황 19:18 403
3132678 기사/뉴스 가평 북면 계곡서 3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1 19:17 362
3132677 이슈 우리 애기도 지금 5살인데... 3 19:16 749
3132676 기사/뉴스 지드래곤, 악플러 때려잡았다 “벌금 700만 원, 익명 계정도 처벌 가능”[공식입장 전문] 1 19:16 91
3132675 이슈 제주SK전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 19:15 189
3132674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SWEAT' 멜론 핫백 21위 진입 2 19:14 147
3132673 유머 애기때부터 천재적이었던 강인이 3 19:13 531
3132672 기사/뉴스 "우린 한국에서 태어났고"…방탄소년단 RM, 그래미 보이콧 후 무대서 전한 메시지 5 19:12 549
3132671 기사/뉴스 부모 없는 틈에 친여동생 성폭행…징역 5년에 항소 21 19:11 1,071
3132670 이슈 투어스 도훈 & 에스파 카리나 SODASODA 챌린지 5 19:11 307
3132669 기사/뉴스 정년퇴직 임박하자 “아들 결혼합니다” 가짜 청첩장 뿌린 교장…검찰 송치 12 19:08 940
3132668 이슈 락하면 안늙는다는 얘기 있자늠 김창완아저씨 보면 꼭 그렇지도않은거같은데..라 생각하다가 13 19:08 1,296
3132667 유머 길에서 만난 남자가 남자친구 있냐고 물음 13 19:07 1,631
3132666 유머 '부처님, 인간이 되게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19:07 324
3132665 정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국회 찾은 이유‥"이미 피해자는 지옥" 4 19:07 234
3132664 이슈 신혜선 끌레드뽀 보떼 화보 촬영 비하인드 2 19:07 285
3132663 유머 ??: 엄마 나 주식할거야 1억오천정도 10 19:07 1,921
3132662 이슈 정해진 길은 걷지 않는 두 창작자의 만남 김초희 감독 & 림킴 | 처음 만난 사이 19:06 122
3132661 이슈 르세라핌X아일릿X캣츠아이 'ICONIC BY MISTAKE' 빌보드핫백 76위 (7주차) 6 19:06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