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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일 레버리지 도입 이유 묻자…‘언론 보도’ 내민 황당 금융위

무명의 더쿠 | 11:20 | 조회 수 884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를 꼽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정책 결정 과정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언론에서도) 국내 경직적 ETF 규제를 논하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 “서학개미에게는 이미 친숙했던 상품이다. 미국·홍콩 등 해외시장을 통해 다양한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 반면, 국내에는 상품이 제한돼 규제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5년 5월 삼성전자, 같은 해 10월 하이닉스 기반 단일종목 ETF의 홍콩 상장 직후 국내 경직적 ETF 규제를 논하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며 정책 도입 근거로 4개의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금융위가 근거로 제시한 언론 보도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의 3개 기사와 서울경제의 기자 칼럼 등이다. 해당 보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반 단일종목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된 뒤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서 해당 ETF들을 순매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내용 위주다.

그러나 금융위가 제시한 언론 보도를 뜯어보면, 규제 완화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경고도 포함돼 있었다. 한 기사는 “국내 레버리지 ETF 투자는 최대 2배율로 제한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스왑 계약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ETF는 총보수가 일반 상품보다 높은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연구기관에서도 (국내외 ETF 시장 간) 제도 격차 축소 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가 근거로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보고서의 최종 결론에는 ‘단일종목 ETF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체 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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