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년 7개월 만에 3배 증가
7월 말 누적 3만1630명… 전년보다 203% 늘어
1인당 월평균 이용액 4만8000원에서 6만1000원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정률·정액 중 자동 적용
9월까지 정액제 기준 낮춰 초과분 전액 환급
전체 이용자의 47.1% 정액제 혜택 적용【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대중교통비를 돌려주는 제주 K-패스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액도 1년 새 27%가량 늘어 환급제도가 버스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K-패스 누적 가입자는 3만16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만422명과 비교하면 2만1208명, 203% 증가했다. 가입자 규모로는 1년 7개월 만에 3.03배로 커졌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784명이던 신규 가입자는 올해 1910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대중교통 이용액도 함께 늘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이용금액은 지난해 4만8000원에서 올해 6만1000원으로 1만3000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7.1%다. 올해 이용액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다만 이용금액 증가는 가입자별 교통 이용 횟수와 이용 노선, 급행버스 이용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와 완전히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제주도는 가입자와 이용액이 함께 늘어난 점을 토대로 환급제도의 이용 유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K-패스는 전용카드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용금액의 20~53.3%를 환급하는 정률제와 일정 금액을 넘겨 사용하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정액제 가운데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매달 자동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56775?sid=102
제주도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정액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이용자의 47.1%가 정액제 적용을 받아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시내버스 정액제 기준은 일반 이용자 2만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2만3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2만원이다. 해당 금액을 넘긴 이용액은 전액 환급된다. 급행버스 기준은 일반 4만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4만2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3만7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