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54185?sid=101
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 폐지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가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대중교통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추가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쳐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지면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