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SNS 실태 조사 결과,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등 유명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리는 게시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삼일절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조잡하게 합성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등의 영상이 틱톡에 게재돼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도를 넘은 훼손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SNS상에는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게시물,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아이돌과 억지로 비교하는 황당한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의 계정 조회수를 높이고 활성화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악의적 조롱 가해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단순한 합성이나 맹목적인 희화화 영상을 처벌망에 올리기에는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결국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조롱 영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역시 무분별한 조롱 영상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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