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다.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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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유일한 반대표 던지심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