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 종업원에게 술을 팔게 하는 등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단속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허가 단계에서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서브컬처 문화에서 유래한 메이드카페는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듯 접객하는 이색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메이드카페에서는 미성년 종업원을 손님 옆자리에 앉혀 대화하고 술까지 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은 지난 보도('메이드카페'에서 술 팔고 착석까지... '친밀감=돈' 성산업과 닮았다)에서 이같은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유흥접객을 연상케 하는 영업 형태이지만, 상당수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성평등부가 유흥주점 분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지 기자 zeo@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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