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지인 B씨를 불러내 주먹으로 폭행하고 소주병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특수강도 사건 당시 B씨가 합의를 돕지 않고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19일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6개월 감형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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