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은 이제 공공재”…딥페이크 만들어 돌려본 ‘여공방’ 정체
텔레그램 대화방인 ‘여공방’의 공지문이다. 이곳에 연인 사진을 올리면 방장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로 가공해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한다.
이곳에서 옛 연인들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A씨가 딥페이크 영상물로 전 연인 이가영(가명·26)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취재 결과 A씨는 이씨를 포함해 총 3명의 SNS 사진 등을 여공방에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해킹 앱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여공방 방장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을 의뢰했다. 피해자에게 “네 딥페이크가 불법 성인물 공유 사이트에 퍼져 있다”며 해당 영상물과 저급한 댓글 내용을 갈무리해 직접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해킹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피해자의 사진을 내려받기도 했다.
여공방에는 A씨와 방장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참여자가 더 있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화방은 ‘폭파’됐다.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성착취물 및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06명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10대 3명이 7개월간 여성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박제’를 의뢰받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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