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 360만원…월세공제 1000만→12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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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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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가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 가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65만 원에서 18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에서 31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맞벌이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상한은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지급액도 4조 7000억 원에서 5조 9000억 원으로 약 1조 2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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