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법인 통한 200억대 탈루 혐의…조정 후 4월 130억 완납
“법인 설립, 충분히 살피지 못해” 사과했지만
기한 종료 직전 불복청구…‘세금 부과 취소’ 목적
‘하루 280만원’ 가산세 피하려 완납 후 청구
차은우 vs 국세청, ‘세금전쟁 2라운드’[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탈루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시한 직전에 청구서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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