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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를 이용해 사찰 관계자를 납치하려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과 약 50㎞ 추격전 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사찰 관계자(보살)를 비비탄 모의총기로 위협해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행은 실패했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토대로 A 씨를 추적했고, 진주에서 산청군 원지 일대까지 약 50㎞에 걸친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순찰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A 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으며, 순찰차 4대와 민간 차량 1대가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사용한 모의총기는 길이 87㎝의 비비탄총으로 확인됐다. 또 도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사찰 관계자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인터넷을 통해 모의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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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는 현재 사찰에 찾아간 이유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 하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