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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노동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각 가닥…1만 700원 확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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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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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노사가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표결 절차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신을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에 각각 보낼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 시한이 오는 5일로 다가온 만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조치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노동부 장관이 그 이유를 검토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심의·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민주노총은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각각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917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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