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주에 330억 땅 있어도…韓여성 성추행 中사업가 입국 불허
1,921 17
2026.08.03 11:35
1,921 1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8319?ntype=RANKING

 

과거 성범죄로 한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사업가는 제주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해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그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8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이 사업가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다. (중략)

사업가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공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이 사업가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273 10:01 7,64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70,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528,1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44,9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908,66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39,8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2,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86,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816,0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87,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13,6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1351 기사/뉴스 울산 남구 페인트 창고 불 …1명 사망·4명 중경상(종합) 2 12:37 109
3131350 기사/뉴스 '오싹한 연애', 화려한 박은빈의 변신이 무죄인 이유 12:36 120
3131349 이슈 <오디세이> 전세계 흥행 9억 달러 돌파 7 12:36 245
3131348 이슈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밥 먹을까?" 공직자 식사 내역으로 만든 맛집 지도 화제 12:36 186
3131347 기사/뉴스 경찰관 지치자 “제가 할게요” 시민들 나섰다…출근길 벌어진 ‘기적’ 1 12:35 315
3131346 유머 같은 그룹 맴버를 악편해달라는 아이돌 1 12:35 414
3131345 이슈 데이식스 영케이 정규 2집 <YOUNGEST> 초동 (집계 완료) 2 12:34 216
3131344 이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전세계 오프닝 9억 2700만 달러, 역대 2위 기록 10 12:31 426
3131343 이슈 엑디즈 <Xdinary Heroes 3RD FANMEETING> 🗡️THE X-TOWN🗡️ 12:31 97
3131342 기사/뉴스 ‘경산 아파트 방화’ 수사하던 경찰관, 숨진 채 발견… 경위 조사 중 8 12:31 995
3131341 이슈 4년전 오늘 발매된, 최예나 “SMARTPHONE" 12:31 25
3131340 기사/뉴스 2년째 '임시휴관'?.. 기로에 선 '최명희 문학관' 1 12:30 266
3131339 기사/뉴스 소금빵 먹고, 올리브영 간 크리스토퍼 놀란 부부…“아들 여자친구가 한국계 미국인” 10 12:29 1,581
3131338 이슈 CGV판교 8/19일부로 영업 종료 5 12:29 273
3131337 기사/뉴스 소지섭 떠난 주말 4파전… 공효진이 웃었다 12:29 201
3131336 이슈 진행자가 젠다야에게 왜 오늘은 멋진의상 안입고 대강왔냐고 자꾸 물어대자 그녀의 남편이 한 말: 20 12:26 2,997
3131335 이슈 국중박 또 다른 후보 국새 제고지보 26 12:24 2,268
3131334 기사/뉴스 "에어컨 밑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나와서 1시간 서 있어봐!" 살인적 더위에 경기 강행, 김태형 감독 제대로 뿔났다 20 12:23 1,444
3131333 이슈 VROWN 브라운 'Itsy Bitzy (Fettuccine)' Official MV 1 12:22 44
3131332 기사/뉴스 "강제순환 즉각 철회하라"…경찰청 뒤덮은 근조화환 행렬 19 12:21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