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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의 찬사를 받던 K-형사사법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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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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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2026년 7월 31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왜 형사사건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토록 욕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음껏 공유 인용 하셔도 됩니다)


1. 70년간 이어왔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K-형사사법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전, 일반 국민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에 신고해도 됐습니다.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중대범죄는 검찰이 맡았고, 일반 사건은 수사지휘서를 붙여 관할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직접 신고받은 사건과 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모두 초동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의 역할은 최대한 빨리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 계좌, 휴대전화, 참고인 진술 등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 신속하게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판단과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책임졌기 때문에 경찰이 법률적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사지휘나 보완수사로 메웠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은 법률적으로 완성하는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묻힐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까지 검찰이 다시 봤습니다. 경찰도 언젠가는 검사가 기록을 본다는 점 자체가 예방효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지휘도 살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검사가 상시적으로 백업을 했습니다(검찰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하면 검사가 책임을 독박쓰는 구조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 경찰은 현장수사에 강하고, 검찰은 법률판단에 강한 장점을 서로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책임자도 명확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사건을 끝까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사건을 서로 떠넘기며 핑퐁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는지 헷갈릴 일이 적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간 고효율, 고퀄리티의 자랑스런 형사사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잘나서가 아니라 설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많이 수사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경찰은 초동수사와 증거확보에 집중하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적 분업이 약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치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죠.


2. 검경수사권조정 – 몰락의 시작 (2019년 법통과, 2021년부터 시행)

- 원래 검찰개혁의 방향은 좋았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인지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부분을 손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며,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원안에도 없던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구속력도 부족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로 급하게 메웠습니다(수사지휘는 강한 구속력이 있으니 폐지됨).

-일반국민은 범죄피해를 검찰에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경찰로 돌려보냄), 불송치된 피해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을 안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전건송치가 사라지면서 검사는 모든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역할도 잃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은 검사의 사건 자체가 아니게 되었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법률판단과 사건 종결의 부담까지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원래 초동수사와 증거확보에 집중하던 경찰이 법률적 판단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신속한 증거확보보다 법률적 부담이 앞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지휘가 사라지면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적시에 법률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요구하는 기능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대신 사건은 경찰과 검찰 사이를 보완수사요구로 끝도없는 핑퐁이 시작되었고, 담당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계속 바뀌면서 사건은 지연되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증거법까지 크게 퇴보했습니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물 역시 전부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바꿨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들여 확보한 진술과 영상을 재판에서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할 유인과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고, 수사기관 전체의 증거 수집 노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때에는 검사가 중대한 부실수사나 증거 누락이 발견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마지막 빈틈을 메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운이 좋아야 가능한 예외적인 절차가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사실상 없애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3. 이번 형소법 개정 – 완전한 몰락과 붕괴 (참사) - 2026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법폭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입법 과정의 괴이함은 굳이 더 언급하지 않을께요) 단순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책임수사 시스템의 붕괴를 완전히 고착화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아야 하는 사건인지, 경찰이 맡아야 하는 사건인지 경계에 있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기관 간 관할 다툼과 사건 떠넘기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동수사가 늦어질수록 사건은 산으로 갑니다.

-보완수사요구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제대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그 실패한 제도에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빈틈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회는 검사의 권한을 없애면서 그 부담을 대부분 현장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대응, 전건송치 대상 사건 처리, 바디캠 착용, KICS 기록 입력, 열람·등사 대응, 검사 면담 관련 절차 등 과중한 업무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비 직전인데 현장에 또 다른 업무 폭탄을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현장 마비를 우려하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면 된다", "실무자들이 잘하면 된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실무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맡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주지 않으면서 허황된 기대만 심어주는 제도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 법안을 보면 제한된 고발인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원 아니죠.

-검사 면담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검사를 만나 사건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면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건의 결론을 직접 바꿀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마치 검사가 직접 사건을 바로잡아 줄 것 같은 기대를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민원 상담에 가까운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건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2차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이 후폭풍을 직접 겪을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대리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절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을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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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lawwatcher/224365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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