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산부인과서 생후 3일 신생아 숨져…의료진이 8시간 동안 270㎖ 과다 수유
4,931 18
2026.08.02 17:09
4,931 18

출생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병원 측에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숨진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 측 청구액인 5억4천여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병원장이 해당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역시 5천만원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신생아의 외할머니가 낸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 출생해 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으며 지냈다.

병원 측은 출생 이틀 뒤인 18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약 8시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생아에게 총 270㎖를 수유했다.

이후 오전 5시쯤 신생아는 온몸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신생아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 의사이자 당직 의사였던 A씨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약 2시간 뒤인 19일 오전 7시 숨졌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과도한 수유로 인해 발생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저산소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의 미흡한 응급조치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을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뒤 병원이 보인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과다 수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생아의 사망 원인도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이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점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소속 간호사는 신생아가 숨진 다음 날 진료기록부에 적힌 '수유 잘함'이라는 내용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고쳤다.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가 신생아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1764?sid=102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67,5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522,84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39,7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902,9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3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2,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86,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816,0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87,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11,8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944 정보 네페 157원 117 00:07 8,957
302943 정보 2️⃣6️⃣0️⃣8️⃣0️⃣3️⃣ 월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스파이더맨 38.3 / 오디세이 33.3 / 하츄핑 5.8 / 호프 3.4 / 오케이마담2 1.2 예매👀🦅✨️ 00:06 339
302942 정보 달려달려💰💸🏃‍♀️🏃‍♂️🏃🎉네이버페이1원+1원+1원+1원+1원+1원+1원+1원+1원+15원+15원+15원+15원+15원+5원+15원+1원+랜덤 눌러봐👆+🐶👋+10원+5원+눌러눌러 보험랜덤👆+👀라이브미리보고17원받기+10원+10원 98 00:02 4,711
302941 정보 2️⃣6️⃣0️⃣8️⃣0️⃣2️⃣ 일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스파이더맨 338.3 / 호프 411 / 미니언즈몬스터즈 71.3 / 모아나 99.9 / 토이스토리5 291.2 / 하츄핑(시사회중) 2.6 / 다윗 26.3 / 어떻게해야했을까 2.4 ㅊㅋ✨️🦅👀 7 00:01 845
302940 정보 TWS (투어스) 'SODA SODA' Official MV 56 00:01 1,433
302939 정보 다음 스파이더맨 속편에서 나올 빌런으로 예상되는 캐릭터(주관, 살짝 ㅅㅍ) 51 08.02 5,721
302938 정보 [KBO] 프로야구 8월 2일 각 구장 관중수 4 08.02 1,130
302937 정보 핫게 갔던 100만원 짜리 가평 풀빌라 인스타에 올라온 사과문(?( 23 08.02 10,435
302936 정보 국중박x블랙핑크 10주년 콜라보 6 08.02 2,278
302935 정보 새로 나오는 해리포터 마법부 레고+가격 7 08.02 4,502
302934 정보 [KBO] 쓰리런으로 KBO 역대 4번째 4000루타 달성한 김현수 9 08.02 921
302933 정보 무인양품에서 나온다는 챙이 있는 자전거용 헬멧 17 08.02 6,117
302932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 왔숑 38 08.02 1,685
302931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셔 19 08.02 1,258
302930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옹 18 08.02 1,281
302929 정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진짜 변호사비용 늘어날까? 9 08.02 1,111
302928 정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롭게 열대 저기압(태풍의 달걀)이 발생. 14호 태풍으로 발달 전망 7 08.02 1,894
302927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4 08.02 547
302926 정보 제철리마을회관에서 트로트 커버 무대한 투바투 수빈 11 08.02 1,525
302925 정보 음료 사이즈업이 의미가 없는 이유 46 08.02 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