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고등학생 아들 B군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지한 뒤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버지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부쉈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사팀은 6월말 B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도, A경감의 증거물 훼손 정황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따른 경찰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이를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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