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 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게다가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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