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두고 제기되는 피해자 보호 약화 가능성에 대해 "안전장치가 들어간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간사 김승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자동 송부된다"며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경찰에게)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했다"며 "불송치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송부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송치되게 했다"며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건송치를 개별법에 넣고 그러면서도 (예외적 상황도) 구분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간사 김승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자동 송부된다"며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경찰에게)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했다"며 "불송치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송부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송치되게 했다"며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건송치를 개별법에 넣고 그러면서도 (예외적 상황도) 구분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5995